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전국 911건입니다.
전국 임신·출산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군포시 · 산본보건지소D-89
영구피임 복원시술비 지원
영구피임복원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영구피임(정 ·난관) 복원 시술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최대 60만원/1회 ❍ 지원시기: 연중(시술시기: 2026.1. 1. ~ 12.18.까지)
-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D-101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노인장애인과D-10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D-102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지원 내용
-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D-102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지원 대상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지원 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대전광역시 · 성평등가족과D-102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 지원 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상시·수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상시·수시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상시·수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상시·수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상시·수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상시·수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상시·수시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 지원 내용
-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상시·수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경기도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상시·수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상시·수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상시·수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지원 대상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지원 내용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상시·수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상시·수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지원 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 내용
-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상시·수시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상시·수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지원 내용
-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상시·수시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상시·수시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상시·수시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지원 대상
-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 지원 내용
-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경기도 · 응급의료과상시·수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충청남도 · 보훈정책과상시·수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이 외에 871건이 더 있습니다. 아래 분야별 목록에서 좁혀 보세요.
지역으로 좁히기
내 지역의 이 분야만 모아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