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기한 확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신청·접수는 nps.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온라인 신청: nps.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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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