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D-95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2026.1.1.~2026.12.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질병관리과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참여신청서
-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⑦ 사전 설문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질병관리과 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