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금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전체 493건 · 시·군·구 18곳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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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지원금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D-71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인구가족과D-71
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여성 연령 49세 이하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정·난관 복원수술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지원시기: 2026. 1. 1.~11. 30. ※ 시술 후 연내 신청(12월 시술 대상자는 이듬해 1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희망하는 병원에서 영구피임 복원 시술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지원 내용
-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경제과D-71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 실제 응시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시험종류 - 어학 :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지텔프(G-TELP),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등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농산물유통과D-133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군수 품질인증 사용 승인 농가
- 지원 내용
- ○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게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경제진흥과상시·수시
원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육아기본수당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상시·수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지원 내용
-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 지원 내용
-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 지원 대상
-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 강원특별자치도 · 일자리청년과상시·수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도내 미취업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월 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만18세~45세이하 미취업 청년 -최근 3개월 가구소득액 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만18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만35세~45세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 카드 발급 : 지원금 전용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 체크카드 우선 지출 → 사용 승인 신청 → 검토 및 승인 → 포인트 차감 → 사용금액 환급 - 포인트 지급 : 1인당 매월 50만 포인트 배정(매월 1일), 복지몰(현대이지웰) 연계상품 포인트로 결제, 포인트 즉시 차감
- 강원특별자치도 · 인재육성과상시·수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생활비)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 지원 대상
-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 지원 내용
-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 선발 공고 및 접수, 심의 및 선발 : 9월 - 지급시기 : 10월 - 지원금액 : 1인 10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 100만원 내 대학등록금 지원(생애1회)
- 지원 대상
-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 지원 내용
-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 100만원 내 대학등록금 지원(생애 1회,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 지원 내용
-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지원 내용
- ○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소)년(39세 이하) 대상 서비스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지원 내용
-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상시·수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지원 대상
-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상시·수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아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아동으로서,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 -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둘째 아 이상 아동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아 입학준비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상시·수시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장수수당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 지원 내용
-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축과상시·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지원 내용
- ○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 이사 ○ 지원내용: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전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이사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 내용
-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농업인(0.1㏊이상 ~ 5ha 이하)
- 지원 내용
- 벼 밀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상토,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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