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041-521-537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
- 필수 : 1. 신분증
- 임신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521-5373
충청남도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