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632건 · 시·군·구 14곳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주소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역 지원금만 볼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지원금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지원 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지원 내용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지원 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교육청소년과D-82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부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 지원 대상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 내용
-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신청월로부터 지급) ※ 중도 관외 전출시 확인시점 이후 지원중단 및 환급 - 신청기간 : ~ 2026년 12월 11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카드 - 사용장소 : 관내 편의점 - 유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 안전정책과상시·수시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도민에게 안전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 지원 내용
-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전보험 지원 - 보장항목 : 시군별 상이 (시군 재난부서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상시·수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 3월 ~ 2026. 5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상시·수시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지원 내용
-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축과상시·수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노인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민생사회적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 청정에너지수소과상시·수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배관청소 등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이내 선할인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 지원 내용
-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년일자리과상시·수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지원 내용
-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출생장려금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
- 지원 내용
- ○ 모든 출생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 지급(2026.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5. 12. 31. 이전 출생아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 120만원 분할 지급(월 10만원씩 12개월간) * 지원조건 -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정읍사랑상품권
만 19세 이상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2% 할인 혜택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 만 14세 ○ 충전 가능 연령 제한 : 만 19세
- 지원 내용
- ○ 내용 - 구입 충전 시 12% 선할인 - 정읍시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가능 -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사용 가능함 ○ 판매정책 - 발 행 액 : 1,040억원 - 구매한도 : 1인당 월 70만원 - 보유한도 : 1인당 15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보건위생과상시·수시
국가 예방접종 지원
김제시민에게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정한 예방접종 대상자 중 예방접종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별 연령, 임신 여부, 건강상태 및 백신별 접종기준 등은 해당 예방접종사업의 실시기준에 따릅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지원 내용
-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상시·수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 보건의료과상시·수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원 내용
-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상시·수시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지원 내용
-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지원 내용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청년일자리과상시·수시
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지원 내용
-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지원 대상
-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상시·수시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익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인센티브 지급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나(본인명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소지자)
- 지원 내용
- ○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6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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