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전국 1219건입니다.
전국 보건·의료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칠곡군 · 보건행정과D-11
칠곡군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칠곡군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서비스 개요 ○ 서비스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 구비서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처리내용 확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접수기관: 칠곡군보건소 서비스 상세 서비스 지원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 주소지,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및 가족관계 확인 후 지원됩니다.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연 1회 지원 ○ 지원범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 접종기관: 칠곡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사전 신청 → 보건소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 전 대상자 확인 및 보건소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안내 문자는 대표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칠곡군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매주 수요일, 대표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보건소 * 보건소 승인 안내문자 수신 후 구비 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제출서류(민원인이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 및 문의 ○ 칠곡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 054-979-8371, 8256) 부가정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속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D-32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건강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지원 대상
- ○ 50~64세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 장애인(1~3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건강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D-40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인구가족과D-71
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여성 연령 49세 이하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정·난관 복원수술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지원시기: 2026. 1. 1.~11. 30. ※ 시술 후 연내 신청(12월 시술 대상자는 이듬해 1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희망하는 병원에서 영구피임 복원 시술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지원 내용
-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교육청소년과D-82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부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 지원 대상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 내용
-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신청월로부터 지급) ※ 중도 관외 전출시 확인시점 이후 지원중단 및 환급 - 신청기간 : ~ 2026년 12월 11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카드 - 사용장소 : 관내 편의점 - 유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D-102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 나.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시설 또는 정신시설 입소자 2. 제외대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동시설·정신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 지원 내용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50~64세 의료급여수급자와 14~64세 아동시설·정신시설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독감 예방과 접종 비용 부담 경감을 돕는 관악구 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관악구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3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2. 유의사항: 무료 지원 백신은 3가 백신이며, 4가 백신 접종 시 무료 접종 불가 3.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공통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반면, 본 서비스는 관악구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아동시설·정신시설 입소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악구 국가유공자·장애인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과 지원대상이 다름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D-102
장애인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제외대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 지원 내용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14~64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독감 예방과 접종 비용 부담 경감을 돕는 관악구 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관악구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3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2. 유의사항: 무료 지원 백신은 3가 백신이며, 4가 백신 접종 시 무료 접종 불가 3.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공통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반면, 본 서비스는 관악구가 14~64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악구 국가유공자·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과 지원대상이 다름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D-102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중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제외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 지원 내용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50~64세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독감 예방과 접종 비용 부담 경감을 돕는 관악구 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관악구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3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2. 유의사항: 무료 지원 백신은 3가 백신이며, 4가 백신 접종 시 무료 접종 불가 3.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공통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반면, 본 서비스는 관악구가 50~64세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악구 장애인·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과 지원대상이 다름
- 부산광역시 동구 · 가족복지과D-102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월 13,000원 생리용품 구입가능한 지역화폐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인 연 나이 11세~18세 여성청소년 - 2026년 사업 기준 2008년~2015년생(생일 상관없음)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인당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 ○ 지급방법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 지급주기 : 매월 10일 지급 ○ 사용방법 : 우편수령한 전용카드를 e바구페이 앱에 등록 후 아래 사용처에서 생리용품만 구매·결제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가맹점 중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 사용기한 : 2026. 12. 31.까지. 미사용 시 소멸
-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D-102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관내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D-102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D-102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지원 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 부산광역시 · 감염병관리과D-222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1.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계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 지원 내용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대상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시행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시행
- 경기도 광주시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D-3755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광주시)
다둥이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지원 내용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2026년부터 신규지원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상시·수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1.1.~2026.8.31.출생자)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6. 9. 21. ~ 2027. 4. 30.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 - 지원기간: 2026. 9. 21.~2027. 4. 30.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간 ㆍ 7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 2026.10. 6. ~ 2027. 4. 30. ㆍ 70~74세(52.1.1.~ 56.12.31.출생자) : 2026. 10. 12. ~ 2027. 4. 30. ㆍ 65~69세(57.1.1.~ 61.12.31.출생자) : 2026. 10. 15. ~ 2027. 4. 30. -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4세 어린이)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필요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6. 10. 6.(화)~2027. 4. 30.(금) 70세~74세 사업기간 : 2026. 10. 12.(월)~2027. 4. 30.(금) 65세~69세 사업기간 : 2026. 10. 15.(목)~2027. 4. 30.(금)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상시·수시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상시·수시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지원 대상
-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지원 내용
- ○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보건복지부 · 공공재활의료지원과상시·수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 지원 내용
-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상시·수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상시·수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상시·수시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지원 내용
-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상시·수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지원 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상시·수시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지원 대상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지원 내용
-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지원 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 내용
-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상시·수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지원 대상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지원 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지원 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지원 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상시·수시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지원 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상시·수시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지원 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관리과상시·수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지원 대상
-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지원 내용
-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상시·수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상시·수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상시·수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 지원 대상
-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지원 내용
-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질병관리청 · 만성질환예방과상시·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19시군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의료비 정액 지원
- 지원 대상
-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 지원 내용
-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 경기도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30% 감면 ※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에 한함
- 지원 대상
- ○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 ○ 부모와 자녀
- 지원 내용
- ○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 경기도 다자녀가정 대상 의료비 30% 감면 (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항목 제외) ※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에 한함,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상시·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지원 내용
-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상시·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상시·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이 외에 1179건이 더 있습니다. 아래 분야별 목록에서 좁혀 보세요.
지역으로 좁히기
내 지역의 이 분야만 모아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