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상시·수시
해산급여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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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