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9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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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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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정읍사랑상품권
만 19세 이상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2% 할인 혜택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 만 14세 ○ 충전 가능 연령 제한 : 만 19세
- 지원 내용
- ○ 내용 - 구입 충전 시 12% 선할인 - 정읍시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가능 -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사용 가능함 ○ 판매정책 - 발 행 액 : 1,040억원 - 구매한도 : 1인당 월 70만원 - 보유한도 : 1인당 15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지원 내용
-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동학유산과상시·수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 지원 내용
-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 지원 내용
-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예방접종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폐렴,인플루엔자)
- 지원 대상
-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 50세~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관내 등록 장애인 등 ○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정읍시민 - 폐렴 : 60-64세 정읍 시민 - 인플루엔자 : 60-64세 정읍 시민
- 지원 내용
-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 50세~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관내 등록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시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 기여 ○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인플루엔자) : 고가의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정읍시민 - 폐렴 : 60-64세 정읍 시민 - 인플루엔자 : 60-64세 정읍 시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비 지원(고등학생)
수급자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 참여자에게 현장학습비 자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금액 :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비 중 200,000원 이내 자부담금(실비기준) / 1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5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 정읍시 가족센터에 소속된 근로계약체결 아이돌보미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5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독감 예방접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일반건강검진비(단, 지원 항목 우선순위 있음) - 1순위 : 독감 예방접종(독감 무료 예방접종 비대상자) - 2순위 :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접종 또는 검진비용(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기타 : 일반 건강검진비용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금농가 출하검사 시료채취 지원
가금 농가에 출하 검사 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금 농가
- 지원 내용
- ○ 가금농가 출하 검사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가금농가 : 출하검사 비용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인재양성과상시·수시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대상자 : 200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전국민
- 지원 내용
-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상시·수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구직지원금 지급
1인 1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 지원 내용
-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상시·수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상시·수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 지원 내용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정읍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서비스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
- 지원 대상
- - 정읍시 거주 - 18~45세 청년 - 취업 면접을 준비
- 지원 내용
-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지원 내용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상시·수시
펫 보헙 가입비 지원사업
펫보험 가입비 및 보험료 1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정읍시 동물보호소 內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 후 펫 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 내용
-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유기견을 입양하면 반려동물 펫보험 가입비 및 보험료 15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신 16-17주 이상
- 지원 내용
-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노인목욕비 지원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 지원 내용
-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8명 * 35만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접수 : 2026. 5.11(월) ~ 5. 29(금) ❍ 총사업비 : 13,300천원(국비 9,340 도비1,187 시비 2,773) ❍ 신청대상 :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대상 : 38명 ❍ 지원내용 : 1인 연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선정기준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계층 신청 미달 시 장애중증도, 연령, 신청일자 순으로 추첨 ※ 타 이용권 중복수혜 불가(일반평생교육이용권·기타 지자체 이용권) ❍ 사 용 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관내 10개소) ❍ 신청방법 : 보조금24(www.gov.kr)온라인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한도 축하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 내용
-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마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