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입양장려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063-539-556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여성가족과 063-539-556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