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기한 확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45세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