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기한 확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만 18세 이상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063-539-636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063-539-636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