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68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만 18세 이상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 063-320-206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