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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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기한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금융 유형 확인 필요

지원 방식과 상환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현금 지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내용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 · 전북자치도 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 군산시 063-454-4244 · 익산시 063-859-5549 · 정읍시 063-539-8202 · 남원시 063-620-6587 · 김제시 063-540-3269 · 완주군 063-290-2873 · 진안군 063-430-2311 · 무주군 063-320-2486 · 장수군 063-350-2296 · 임실군 063-640-2284 · 순창군 063-650-1771 · 고창군 063-560-2385 · 부안군 063-580-4885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2개 확보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이어보기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05.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상태
확인 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 · 전북자치도 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 군산시 063-454-4244 · 익산시 063-859-5549 · 정읍시 063-539-8202 · 남원시 063-620-6587 · 김제시 063-540-3269 · 완주군 063-290-2873 · 진안군 063-430-2311 · 무주군 063-320-2486 · 장수군 063-350-2296 · 임실군 063-640-2284 · 순창군 063-650-1771 · 고창군 063-560-2385 · 부안군 063-580-488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전북자치도 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 063-454-4244익산시 063-859-5549정읍시 063-539-8202남원시 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 063-290-2873진안군 063-430-2311무주군 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 063-640-2284순창군 063-650-1771고창군 063-560-2385부안군 063-580-4885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