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원금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1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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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상시·수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지원 내용
-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상시·수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지원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지원 내용
-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상시·수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지원 내용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경기도 남양주시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남양주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남양주시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 지원 대상
-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또는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사랑상품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남양주사랑상품권 -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남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 충전시 1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율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경기도 남양주시 · 시민안전관상시·수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상시·수시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여성아동과상시·수시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 지원 내용
-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남양주 관내 13~19세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강남인강) 전과목 1년 수강권 지급
- 지원 대상
-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 지원 내용
-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경기도 남양주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중풍 ‧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 내용
-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상시·수시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지원 내용
-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