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경기도 남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