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원금
경기도 시흥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41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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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과D-40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 경기도 시흥시 · 미래전략담당관D-71
시흥시 관내 대학생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충족자에게 모바일 시루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시흥시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학생 제외) ②「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③ 시흥시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료자 ※ 프로그램 목록(미정)
- 지원 내용
- 대학생 지원금 20만원(모바일 시루 최초 1회 지급(중복 지급 불가))
-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상시·수시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 내용
-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 경기도 시흥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플러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 시흥시 청소년(11세~18세) 기본교통비 추가 지급
- 지원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18세
- 지원 내용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물론, 11~18세 시흥시민은 추가 지원 ○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공유자전거(똑타 앱) 이용 시 교통비 실 사용액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카드 한장으로 (경기도+시흥시)분기 최대18만원 지급 - 6~18세 분기 6만원(경기도 지원금) - 11~18세 분기 12만원(시흥시 추가지원금)
-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성평등정책과상시·수시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상시·수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과상시·수시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 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경기도 시흥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 경기도 시흥시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 대상
-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시흥시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인공달팽이관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인
- 지원 내용
-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 지원(외부기관 선정 대상)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지원 내용
-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경기도 시흥시 · 청년청소년과상시·수시
시흥시 구직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면접 흥하시흥」 운영
시흥시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지원 내용
-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년 2월 중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2.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https://apply.jobaba.net)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승인(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통보 ○ 업체방문 및 정장 대여·반납 - 이용자 업체 방문 예약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첫 대여 시 방문 필수(치수 측정 등) - 대여기간(4박5일) 내 반납 : 방문 또는 택배 ※ 반납 택배비만 무료(대여 시 택배비는 자부담) 3. 대여품목 등 ○ 대여물품(면접정장) - 남자 : 재킷,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등 - 여자 : 재킷,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구두 등 ○ 기간/횟수: 4박5일, 1인 연 3회 한정
-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 지원 대상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 경기도 시흥시 · 주민자치과상시·수시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지원
동네관리소에서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 지원 대상
- 시흥시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구 무료 대여
-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아동돌봄과상시·수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 지원 대상
- 시흥시 거주 주민
- 지원 내용
-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 경기도 시흥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시흥시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시흥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분기 최대 4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 지원 내용
-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4만원(연 최대16만원) - 시흥시 경유 시내,마을,광역버스(+똑버스) 요금 지원(공항버스, 시외버스는 지원 불가) - 개인비용으로 선 충전 후 버스 이용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분기 지급 ○신청방법:(필수)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기존G-PASS카드, 농협통장 지참하여 관내 농협 및 농축협 본인 직접 방문(대리 신청 불가) ○신청기간:2025.11.3.(월)~ 계속
-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 후 유축기 필요 가구에게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 대여 기간: 2개월(연장불가) ○ 대여 모델 : 스펙트라 S2+ - 본품 및 어댑터만 대여 - 소모품(깔때기, 호스 등)은 직접 구매
-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상시·수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지원 내용
-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 경기도 시흥시 · 아동돌봄과상시·수시
1~3호 숨쉬는놀이터(대야동, 정왕동, 하중동) 운영 지원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지원센터
- 지원 대상
- 5~13세 아동 및 부모
- 지원 내용
- 권역별 공공형 실내 놀이터(1~3호 숨쉬는놀이터, 대야동/정왕동/하중동)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특별운송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지원 대상
- ○ 거동 불편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 특장 버스 1대 무료 운행(능곡, 목감, 정왕) - 특장 승합차 2대 무료 운행(수도권)
- 경기도 시흥시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지원 대상
-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 경기도 시흥시 · 주민자치과상시·수시
동네관리소 간단 집수리 지원
가정내 전등교체, 가스콕 설치, 안전바 설치, 수전 교체 등
- 지원 대상
- 무료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포함), 긴급지원, 무한돌봄, 재난적의료대상자 등 유료 : 장애인(3만원 초과 자부담)
- 지원 내용
- 가정내 경보수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지원 대상
-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지원 대상
-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지원 내용
-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마감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 지원 내용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마감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수여
- 지원 대상
-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제작 및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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