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원금
경기도 부천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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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부천페이)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 지원 대상
- ○ 부천페이 충전자
- 지원 내용
- ○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 경기도 부천시 · 여성다문화과상시·수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 경기도 부천시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 경기도 부천시 · 평생교육과상시·수시
부천장학재단 장학금
성적우수, 다자녀가정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 자 - 대학생의 경우 부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생 및 고졸 검정고시 출신으로 국내대학 재학생. (단, 부천시 소재에 없는 에체능 고등학교 졸업자는 심사 후 자격 결정) ○ 선발분야 : 성적우수분야, 가정환경분야, 다자녀 분야, 예체능 분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가구별 1명 신청 ※ 선발분야 중복신청 불가. 단 다자녀 분야는 타 분야에 다른 자녀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장학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고
- 지원 내용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50만원, 전문대생 250만원 이내, 대학생 300만원 이내 등의 장학금 지급
- 경기도 부천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3급),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 내용
- ○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경기도 부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경기도 부천시 · 수도시설과상시·수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지원 내용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지원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경기도 부천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 내용
-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 경기도 부천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농업인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회사법인
- 지원 내용
-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경기도 부천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지원 대상
-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지원 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 경기도 부천시 · 평생교육과상시·수시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매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로부터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한 1학년 학생 ※외국인, 입학일 이후 전입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초등 입학생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지급 -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도서 등 물품구입(※사용처 제한)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온라인)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