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9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상시·수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지원 내용
-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상시·수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상시·수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지원 내용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상시·수시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 내용
-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