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51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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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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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년일자리과상시·수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지원 내용
-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익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인센티브 지급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나(본인명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소지자)
- 지원 내용
- ○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6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여성청소년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상시·수시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혹은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 주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여성청소년과상시·수시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한 익산시 거주자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 지원 내용
-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상시·수시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 지원 내용
-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상시·수시
필수예방접종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B형간염(유료접종) : 2,400명(B형간염항체 미형성자) ○ 독감(무료접종) : 3,500명(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
- 지원 내용
-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상시·수시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 지원 대상
- ○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 내용
-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상시·수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이내 ○지원내용 : 40만원 연 1회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수급자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학여행 시행일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수학여행(현장체험) 경비 실비 지원 - 1인당 2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익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소상공인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40명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의 상호우호 협력증대 및 역량강화 ○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및 해당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교류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지원 대상
-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 지원 내용
-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0세이상 기초연금 수령,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목욕, 이·미용 카드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 면지역 거주 70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발급한 카드를 통해 가맹 등록점에서 목욕, 이·미용 이용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지원 대상
-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지원 내용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상시·수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상시·수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경영체(타 시․군에서 경작하는 벼재배 농지 포함)
- 지원 내용
- 1. 신청시기 : 2~3월 경 *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기준 : 100,000원/ha, 초과분은 자부담 ‣ 재원별 : 시비 50%, 자담 50% 3.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경영체(타 시․군에서 경작하는 벼재배 농지 포함) 4.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공익직불제 관할) 읍·면·동에 신청 6. 구비서류 : 없음 7. 제공근거 :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 4조 8. 문의처명/문의처 전화번호 : 바이오농업과/063-859-5248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아동
- 지원 내용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아동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간병할인력 부족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상시·수시
우렁이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우렁이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우렁이 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3월중(*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우렁이 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 구비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관리카드 등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기준 : 300,000원/ha 범위 내로 초과분은 자부담 ‣ 우렁이 공급 기준 : ha당 50kg(6,000원/kg) ○ 지원한도 : 0.1 ~ 5ha 이내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 재배 농지는 지원 한도에 상관없이 전체면적 신청 가능 ‣ 사업량 초과 시 일반(관행)농법 벼 재배 신청 면적에 지원 한도(5ha) 이하 지원 ‣ 사업량 미달 시 일반(관행)농법 벼 재배 신청 면적에 지원 한도(5ha) 이상 지원 ○ 지원내용 : 벼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축산과상시·수시
소각랜더링처리비 지원
폐사축 발생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전엽병 발생 등에 다른 살처분 및 페사축 발생 대상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전염병 발생 등 살처분 가축 발생시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 거주 ○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함)
- 지원 내용
-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시 보조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거주 3년이상, 영농경력 3년이상, 농지면적 5ha이하 농업인
- 지원 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1인당 최대 16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산림과상시·수시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상시·수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
- 지원 내용
- ○ 신청방법: - (온라인) 3 ~4월 중. / 농업e지 - (방 문) 5 ~ 6월 중.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 8~9월 추가접수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위치한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접수 ※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등 ❍ 사업대상 :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 ❍ 지원내용 : 인증단계별·품목별 지방비 친환경직불금 차등 지원 ‣ 무농약: 논(벼, 연근, 미나리) 750천원/ha, 과수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ha ‣ 유기지속: 논(벼, 연근, 미나리) 380천원/ha, 과수 560천원/ha, 채소특작기타 520천원/ha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30ha ❍ 지원기간 : (무농약) 친환경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 (유기지속)친환경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 지원제한: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 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상시·수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며 `당해. 10. 31.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11월중(*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친환경 인증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인증 농지가 2개 읍면동이상인 경우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 지원단가 :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700천원/ha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며 `당해. 10. 31.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 또는 단체 ▸ 단지로 인증을 받은 경우, 소속 농업인 별로 인증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차등 지원 ❍ 지원한도 : 상한면적 없음 ❍ 지원제한 : 보조사업 관련법위반, `당해. 10. 31. 이전 친환경인증 취소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산림과상시·수시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산나물·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 지원 대상
-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상시·수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인 35만원)
- 지원 대상
- 익산시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86명
- 지원 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인당 연간 350,000원 (NH 농협 채움카드) 지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선정 후 NH 농협카드 채움카드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단,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불가 - 신청기간 : 2026. 3. 16. ~ 3. 31.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 지원 내용
-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소자원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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