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4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년일자리과상시·수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지원 내용
-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
익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인센티브 지급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나(본인명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소지자)
- 지원 내용
- ○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6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상시·수시
필수예방접종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B형간염(유료접종) : 2,400명(B형간염항체 미형성자) ○ 독감(무료접종) : 3,500명(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
- 지원 내용
-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수급자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학여행 시행일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수학여행(현장체험) 경비 실비 지원 - 1인당 2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지원 대상
-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지원 내용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아동
- 지원 내용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아동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간병할인력 부족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 지원 내용
-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소자원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소자원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음식물수거 칩 지원
저소득층 음식물 수거 칩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음식물수거 칩 지원 분기당 5L / 18개) ■ 신청방법 : 신청불요(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도로관리과상시·수시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보험
-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하수도과상시·수시
정화조 청소요금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소자원과상시·수시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안내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