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지원 대상
-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 지원 내용
-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