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6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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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예방접종 지원
시민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 지원 내용
-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 지원 대상
-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급여과상시·수시
노인 보청기 지원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지원 내용
-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사업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품목 중 택1) - 기본세트 :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 - 천연세트 : 배냇저고리, 배냇수트,바지,모자,손수건,담요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나주사랑 상품권 지급 - 차량소유 : 30만원 - 차량미소유 : 2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상시·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내용
-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 내용
-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 정착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 내용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재해복구 지원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지원 대상
-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축산과상시·수시
방역피해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
- 지원 내용
-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지원 - 소독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상시·수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지원 대상
-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 지원 내용
-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지원 내용
-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 내용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마감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조류피해 과수농가
- 지원 내용
-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