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효도수당
- 만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61-339-847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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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