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만 4~7세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가족아동과 061-339-862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가족아동과 061-33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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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