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 만 18세 이상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 선발 제외 사항
-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농업정책과 061-339-7812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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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1-30.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061-339-78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 ㆍ 가족관계등록부
-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 ㆍ 가족관계등록부
-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 ㆍ 건축물대장
-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