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원금
경기도 화성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9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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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지원 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 내용
-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경기도 화성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화성시 무상교통
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의 관내 통행 목적의 시내, 마을버스 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한 시내, 마을버스 요금 지원(승차 및 하차가 관내 정류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 지원방법: 매월 25일, 전월 사용한 교통비를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연간 한도액) - (6~12세) 525,600원 - (13~18세) 1,090,800원 - (19세~23세) 1,566,000원 - (65세 이상) 1,566,000원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장애인: 별도 교통수단인 市 이동지원서비스의 기본요금 지원 ※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 및 GTX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공공기관에서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경기도 화성시 · 안전정책과상시·수시
화성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지원 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상시·수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경기도 화성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희망화성지역화폐
희망화성지역화폐 충전 시 상시10% 인센티브 지급
- 지원 대상
- 희망화성지역화폐 이용자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화성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발행형태 : 충전식 선불카드형,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인센티브 : 10% ○ 구매한도 100만원 ※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상시·수시
효도수당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 내용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상시·수시
장수수당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미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화성시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일자리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지원 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지원 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지원 내용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상시·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 지원 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 지원 내용
-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 지원 내용
- ○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상시·수시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마감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18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