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헬퍼 이용비 지원
- 만 18세 이상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축산정책과 031-5189-241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축산정책과 031-5189-2419
경기도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