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원금
경기도 고양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6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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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출산·양육 지원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경기도 고양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경기도 고양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효 가정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지원 내용
-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재난대응담당관상시·수시
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
- 지원 대상
-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 지원 내용
- 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2.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4.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30만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9.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30만원 한도(추산물적손해 300만원 초과시) 1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12.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 300만원 13.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1~14급/부상등급별 기준 적용)
- 경기도 고양시 · 주차교통과상시·수시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 내용
-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경기도 고양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고양시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 지원 대상
- ○ 자활사업 참여주민
- 지원 내용
- ○ 자립활동지원 사업 ○ 자립구직지원 사업 ○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임신중 영양제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내용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지원 내용
- ○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를 맞이한 시민 대상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를 맞이하는 시민
- 지원 내용
-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00세를 맞이한 시민에게 100만원 1회 지급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 내용
-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우선순위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영양제, 유산균 등 필요물품 지원, 건강교육 등
- 경기도 고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다-이음 케어
65세 이상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비지원 등 보건복지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비지원 등 보건복지 연계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지원 내용
-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고양 안심 스마트 밴드 보급
실종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지원
- 지원 대상
- ○ 실종위험이 있는 고양시 거주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가금농가 사육환경개선시설 지원
가금류 사육농가에 환기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금류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으로 환기시설, 에어쿨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벼 재배농가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육묘 실패 및 모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우량묘 생산을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를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친환경축산조성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