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상시·수시
효도수당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 내용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상시·수시
장수수당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미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
-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상시·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