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5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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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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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상시·수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과상시·수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에게 독감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어린이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독감 예방접종 ○ 만 13세 이하 어린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 임신부 무료독감 예방접종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부부, 결혼이민자, 당해헌혈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 예방접종 : 25년 10월 중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독감 예방접종 ○ 만 13세 이하 어린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 임신부 무료독감 예방접종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부부, 결혼이민자, 당해헌혈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 예방접종 : 26년 10~11월 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
- 지원 내용
-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상시·수시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삼당 등 가족기능 강화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장애인 및 가족
- 지원 내용
- ○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생애설계실천 모니터링, 부모교육 등 각족 사업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 대상
-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 지원 내용
-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가구
- 지원 내용
-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건강과상시·수시
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 지원 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허약 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경제과상시·수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 지원 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귀농인정착지원금
주택 수리
-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귀농가구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과상시·수시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 ○ 요보호 노인 5명
- 지원 내용
-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지원 대상
-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지원 내용
-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귀농인 농기구 및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귀농인
- 지원 내용
- ○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 지원 대상
- ㅇ사업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외 거주자: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준충족시 가능함
- 지원 내용
-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축산과상시·수시
산란계농가 난좌구입 지원
전업규모 산란계농가에 종이난좌 구입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전업규모 산란계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전업규모 산란계 농가 종이난좌 구입 보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청년농업인 맞춤형 특화 지원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만 18~45세 경영주 ❍ 태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조)부모 소유 토지·시설 투자 계획자 등
- 지원 내용
-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 지원 대상
-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 지원 대상
- ○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생계유지의 어려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코로나19로 인한 도시락 배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 질병 또는 경조사로 농장 부재시 농가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축산과상시·수시
양봉기자재 지원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양봉사육농가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꿀벌 사육시설, 장비 현대화, 기자재 구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지역소득작목 육성사업(건조기 지원)
고추, 산채류 등 농산물 건조기 지원
- 지원 대상
- ○ 태백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건조기 지원 10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과상시·수시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 지원 내용
-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산지저온시설 지원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3평, 4평, 5평, 10평)
- 지원 대상
- 관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농산물 및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상시·수시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39세이하 청년농업인 및 지역 4-H회원
- 지원 내용
- ○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예) 방제용 드론, 하우스, 농기계 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안전과상시·수시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