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3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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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경제진흥과상시·수시
지역사랑상품권(철원사랑상품권)
전체 주민 대상으로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지원 대상
- ○ 주민전체
- 지원 내용
- ○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상시할인 : 12% *법인 : 1% ○ 월 구매 한도(총 100만원) -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카드형 상품권 80만원 - 또는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 지원 대상
-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 지원 내용
-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두루웰 천사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 이사비 및 화재피해 지원
- 지원 대상
-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참조) - 재산기준 : 2억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15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생계비 : 1인가구 월60만원 이내(1인추가시 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지원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생필품 :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포함) 최대100만원 ○ 난방비: 최대50만원 지원 ○ 의료비 : 입원/치료, 검진, 상담 요양병원비,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간병비 포함) ※ 단, 간병비는 150만원 한도내 지원 ○ 화재피해지원 : 현장복구지원 최대200만원 지원 ○ 이사지원비: 최대100만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날 위문품 전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철원군보훈수당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지원 내용
-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지원 내용
-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 지원 대상
-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 지원 내용
- ○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 배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고령자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70세 이상 보건의료기관 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진료 환자
- 지원 내용
- 70세 이상 철원 주민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 지원 내용
-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축산과상시·수시
초등학생 무상우유 급식
재학중인 초등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초등학생 무상 우유급식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기술과상시·수시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농업인에게 우렁이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사업참여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조합원) ○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799,920천원/3,333ha)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기술과상시·수시
친환경 우렁이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우렁이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지원 내용
-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인 우렁이를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 혈통개량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거세시술료, 임신진단료, 우수정액공급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한우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거세시술료 지원 : 한우 거세시술료 일부지원 ○ 임신진단료 지원 : 한우 임신진단료 지원 ○ 우수정액공급 지원 : 우수정액 구매비용 일부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일부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기술과상시·수시
친환경 못자리 상토 지원
벼 친환경인증 농가에 친환경상토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2026년 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5년 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내용 : 친환경상토 구입비 지원(5,282천원/278ha)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전입세대 지원
세대원 1인당 10만원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지원 내용
- 세대원 1인당 10만원 세대당 오대쌀 1포/4kg 또는 포포면 1박스 쓰레기 봉투 세대당 20매/20ℓ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철원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축산과마감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
양봉농가에 화분, 화분떡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양봉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양봉농가 화분, 화분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