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원금
대전광역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을 시·군·구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115건 · 시·군·구 5곳
대전광역시 시·군·구
주소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역 지원금만 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지원금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D-32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건강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지원 대상
- ○ 50~64세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 장애인(1~3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건강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D-102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지원 대상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지원 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대전광역시 · 성평등가족과D-102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 지원 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대전광역시 · 기획요금과상시·수시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지원 대상
-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상시·수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 지원 대상
-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상시·수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지원 내용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 대전광역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지원 내용
-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 대전광역시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 지원 내용
-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어려운 구민 위문(설,추석) 지원
설, 추석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기초생계,기초의료수급세대)를 방문하여 상품권 전달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 급여 수급세대
- 지원 내용
- ○ 위문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전달
- 대전광역시 서구 · 여성가족복지과상시·수시
서구 출산지원금 지원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
- 지원 내용
- ○ 대전 서구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30만원, 1회지원)
-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상시·수시
대전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대전광역시 동구 · 건강생활지원과상시·수시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거주자
- 지원 내용
- 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본상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 위문품 지원 - 가구별 2만원(온누리상품권)
-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강정책과상시·수시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대전광역시 동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저소득세대에 명절 위문 상품권 전달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
-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별 2만원 상당 상품권 전달
- 대전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명절 상품권 전달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의료급여)
- 지원 내용
- ○ 위문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전달
-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상시·수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대전광역시 동구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온누리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온누리상품권(지류 또는 디지털) 10만원 지원
-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명절 지원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명절 상품권 2매(10,000*2) 지급
- 지원 대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설, 추석 명절 위문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품권 2매(10,000*2) 지급
- 대전광역시 · 소상공정책과상시·수시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3만원씩 1년간 적립(최대 36만원)
- 지원 대상
- ○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3만원씩 1년간 적립(최대 36만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가족친화과상시·수시
대덕구출생축하금
자녀 출생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500,000원 일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 대전광역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년가장, 조손가정
- 지원 내용
- ○ 월 1만원 미만 세대(65세이상, 장애인, 한부모등) 건강보험료를 지방비에서 지원
- 대전광역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 내용
-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 대전광역시 서구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대전 서구 고등·대학생 장학금(성적우수)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2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학업성적 우수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100만원) 및 대학생(150만원)
-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 대전광역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지원 내용
- ○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지급
- 대전광역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새마을 봉사경력 2년 이상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내 최대 200만원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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