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원금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9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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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충청남도 청양군 · 환경과상시·수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주민 누구나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1가구당 1대 지원) ○ 구입비 지원 신청자와 기기 구매자 정보 일치해야 함
- 지원 내용
- ○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 1가구 당 1회 구입금액의 50% 지원 - 단,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독감 예방접종 지원
만 14세~64세 주소지상 청양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4세~64세 주소지상 청양군민 - 예방접종 금기자 제외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제외 - 접종일 기준 주소지상 청양군민 -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제외(만65세 이상, 만 13세 이하, 임산부) - 이미 해당 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 무료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 지원(접종비 및 백신비) -연 1회 지원 -청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충청남도 청양군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청양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2% 할인 구매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 지류형: 연령 제한 없음,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 모바일형: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 필요 2. 제외대상 - 만 19세 미만: 모바일형 충전 불가 (지류형 구매는 가능) - 만 14세 미만: 모바일 앱 가입 불가 - 타인 명의 휴대전화·계좌 이용자: 모바일형 충전 불가 - 법인 및 단체: 할인 구매 대상 제외 -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 3. 제외지역 - 유통지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양군 외 지역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 사용 불가 -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사행성 게임물 관련 업종 4. 유의사항 - 선정 절차나 배점 기준은 없으나,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해당 월의 할인 판매 예산 소진 시 그 달의 할인 구매 불가함 -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자격 완화나 추가 혜택: 해당없음
- 지원 내용
- 1. 서비스정의(개념) 청양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지류형(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2. 지원내용 -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 할인 (30만원 구매 시 264,000원 결제) - 할인 구매 한도: 개인 월 30만원,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청양군 가맹점 안내를 통한 홍보 효과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5년 3. 유의사항 - 유사서비스인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하는 반면, 본 상품권은 청양군 일원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시·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호 사용 불가함 -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모바일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의 보유잔액 기준 60% 이상(보유잔액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급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훼손 시 교환 및 재발급 불가
- 충청남도 청양군 · 투자유치과상시·수시
청년취업수당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복지사각지대해소 지원금 제공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일반재산: 농어촌재산기준 이하(130,000천원) - 금융재산: 10,000천원+기준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 지원 내용
-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 충청남도 청양군 · 농정과상시·수시
농업기계 지원
청양군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입된 경영체에게 곡물건조기 외 9종 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에 주소를 놓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동력살분무기, 곡물건조기, 동력호스권취기 등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 지원 내용
-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EMS)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국제특송료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돌봄과상시·수시
장수수당
장수노인(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 지원 내용
-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 지원 내용
-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 내용
-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충청남도 청양군 · 농정과상시·수시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벼 육묘장 설치(관수시설 포함)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벼 품목)한 벼 육묘 직접 생산 농가
- 지원 내용
- ○ 벼 육묘장 설치(관수시설 포함) 지원 - 100평 육묘장 : 8,000천원/동 - 50평 육묘장 : 5,100천원/동 - 관수시설 : 모터, 여과기
-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지원 대상
-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 지원 내용
-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산림과상시·수시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밤생산농가에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 밤 생산농가 중 임업(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친환경 인증농가
- 지원 내용
-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밤 생산농가 중 임업(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친환경 인증농가 - 지원내용 : 드론을 이용한 밤나무해충 방제비 지원 - 지원기준 : (재배면적) 0.1ha이상 / (방제횟수) 2회방제분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지원 내용
-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돌봄과상시·수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청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분기별 6,000원권 목욕 및 이미용권 5매 지급 - 연 20매, 연 12만원 ○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분기별 6,000원권 3매 지급 - 연 12매, 연 72천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상시·수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 지원 내용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충청남도 청양군 · 환경과상시·수시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인센티브 교환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지원 대상
- ○ 청양군 주민으로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한 자
- 지원 내용
- ○ 재활용가능자원(폐건전지, 종이팩) 분리배출 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화장지, 종량제봉투 중 1가지 선택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 지원 내용
-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축산과상시·수시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 양계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지원 내용
-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상시·수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 내용
-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상시·수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거나, 장애인 세대인 경우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방과후아카데미 돌봄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방과후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지원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 지원 내용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중등)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산림과상시·수시
유기질비료 지원
고품질 임산물 생육 및 임지 산성화 방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청양군 임산물 생산농가 농업(임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 내용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양군 임산물 재배임가 - 지원내용 : 고품질 임산물 생육 및 임지 산성화 방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 선정기준 ㆍ재배면적 0.5ha 이상(최대 5ha까지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농정과상시·수시
수도용 상토지원
○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보조 100%)
- 지원 대상
-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벼 품목)
- 지원 내용
- ○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보조 100%) - 친환경 상토/일반 상토 - 가루쌀 재배농가는 50% 추가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치매 조기검진 지원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 상 청양군 주소를 둔 60세 이상 지역주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국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군비지원)
- 지원 내용
-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인지선별검사 - 인지저하자 치매 진단검사 지원 - 진단검사 결과 추가검사 필요시 치매 감별검사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산림과상시·수시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임산물 재배지 친환경 재배관리를 위한 풀베기 인부임 지원
- 지원 대상
- 청양군 임산물 생산농가 농업(임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 내용
- ○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임가 - 지원내용 : 임산물 재배지 친환경 재배관리를 위한 풀베기 인부임 지원 - 선정기준 : 재배면적 0.5ha이상(5ha 이상 신청농가는 5ha 한도 내 배정)
- 충청남도 청양군 · 경제과상시·수시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가스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 관내의 주택 중 가스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벨브가 차단되는 장치(가스타이머콕) 설치비 보조 - 청양군민 대상 설치비 전액 보조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상시·수시
위기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대상 심리적·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 내용
- ○ 위기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충청남도 청양군 · 축산과상시·수시
축분 청정화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 축산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지원 내용
- ○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 지원내용 : 악취제거제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충청남도 청양군 · 축산과상시·수시
양돈농가 사업 지원
양돈농가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청양군 양돈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대상)
- 지원 내용
-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지원 내용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안전과상시·수시
청양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