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원금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1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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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상시·수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충청남도 계룡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전입세대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 지원 대상
-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 충청남도 계룡시 · 경제산업과상시·수시
지역사랑상품권(계룡사랑상품권)
계룡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13% 할인(적립)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자
- 지원 내용
- ○ 상품권 종류 :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 상품권 할인 방식 : 캐시백 적립(모바일, 카드), 선할인(지류)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4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충청남도 계룡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 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지원 내용
-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 충청남도 계룡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수도요금 감면(5,850원)
- 지원 대상
-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상시·수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내 만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 등록 만8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 총20매 (160,000원 ) * 월1매 총12매 + 양명절 각4매 총8매 / 1매 단가 8,000원
-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 지원 내용
-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농업기술센터상시·수시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충청남도 계룡시 · 농정산림과상시·수시
한우농가 사양관리 지원
한우농가에 원형볏짚, 톱밥 등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계룡시 관내 허가등록된 한우농가
- 지원 내용
- ○ 한우농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원형볏짚, 톱밥 등 구입비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 충청남도 계룡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 충청남도 계룡시 · 건설교통실상시·수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 지원 내용
- ○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충청남도 계룡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딫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 계룡시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20
- 충청남도 계룡시 · 경제산업과상시·수시
계룡시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계룡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모임 활동, 정책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날 활동 진행
- 지원 대상
- 계룡시에서 거주, 근무, 활동하는 18세~39세 청년
- 지원 내용
-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모임 활동 진행 - (수시)일자리, 경제, 문화, 복지 등 관심 분야별 소모임으로 나누어 정책 조사, 사례 연구 등 정기 정책 제안 활동 준비 정책 발표 및 정책화 제안을 위한 정책제안의 날 활동 운영 - (연 6~8회) 정기 제안 활동을 진행하여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 청취와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 제공 - 지역별 청년 간담회 등 참여하여 타 지역 청년들과의 정책 교류 추진
- 충청남도 계룡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계룡시 대학생 행정인턴
대학생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계룡시이고, 국내외 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원 내용
- 市 행정에 관한 업무를 체험하는 등 사회경험을 체득 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충청남도 계룡시 · 경제산업과상시·수시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지정된 정장 대여업체를 통해 3박 4일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 지원 대상
- 18세~39세 계룡시 거주 청년 구직자 중 취업 면접이 확정된 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무 중인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구직청년이 계룡시에 신청서를 제출 후 검토, 승인 후 접수증 교부, 지정된 정장 대여업체를 통해 3박 4일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 충청남도 계룡시 · 농정산림과마감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지원 대상
-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 충청남도 계룡시 · 농정산림과마감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 지원 내용
-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