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기한 확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만 18세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1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청양군 복지과 041-940-209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1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 041-94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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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