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원금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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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 여성보육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경기도 의정부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및 노인, 임신부 및 의료취약계층(일부 지원사업)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12세 이하(2013.1.1.이후출생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 출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12세 남성 청소년(2014.1.1.~2014.12.31. 출생자) 확대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등
- 지원 내용
- ○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 경기도 의정부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만 100세가 되신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의 노인
- 지원 내용
- ○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 경기도 의정부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지원 내용
-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경기도 의정부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 당/심재성 2도이상) 7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 시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5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한) 1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의정부시 청년 취업비용 지원(면접정장 대여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관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및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청년(18세~39세) -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지원 내용
- 1.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18~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내용: 제휴 업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 비고: 1인당 연 2회까지 지원 2.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18~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내용: 제휴 업체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 비고: 1인당 연 1회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 주택과상시·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 주택과상시·수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경기도 의정부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