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지원 내용
-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경기도 의정부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 당/심재성 2도이상) 7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 시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5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한) 1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