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원금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3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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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
당진사랑상품권 운영 및 안내
- 지원 대상
-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당진사랑상품권 구입자
- 지원 내용
-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당진사랑상품권 이용 안내
-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충청남도 당진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전입가정 지원
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 지원 대상
-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진료비 (1태아 50만원,2태아 이상 60만원) ○ 출산지원금 (첫재 100만원 이내 / 둘째 200만원이내 / 셋째 500만원이내 / 넷째 1,00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상시·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한도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망 (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일반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 상해의료비 (개인 실손보험 미가입자 대상) 1인당 5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50만원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연간 1회한) 30만원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10만원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내원비 (18세 이하 당진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10만원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당진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70세 이상 수급자 등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당진관내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르신
- 지원 내용
- ○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용도의 당진사랑상품권 6천원권 24매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충청남도 당진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 내용
-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지원 내용
- ○ 당진시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 보행불편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 지원 내용
-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축산과상시·수시
돼지 AI센터 육성 지원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중증장애아동 건강 지원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건강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월30,000원)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에 월 30,000원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축산과상시·수시
양계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아동
- 지원 내용
-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키로 결정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급
- 충청남도 당진시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 지원 내용
- 1. 서비스정의: 당진시 관내 거주하는 재가한센병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를 위함 2. 지원대상: 관내 재가한센병환자 3. 신청방법: 개인신청불필요 4. 지원내용: 짝수달 보건소 이동진료시 영양제(유산균, 관절) 2종 지원 5. 신청절자: 개인신청절자 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농가 지원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루 요루 장애인에게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보호판, 장루 요루 주머니 등)
- 지원 대상
- ○ 의료케어제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중위소득 120%이내인 장루요루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루 요루 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230,000원 이내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
-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 내용
-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 충청남도 당진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만 18세(2007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6. 2.생은 2026. 6. 1.까지, 2007. 6. 19.생은 2026. 6. 18.까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3. 신청인 : 대리신청 불가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4.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6월, 12월 6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에 30매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를 수령합니다.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6. 신청절차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제출 - 담당 공무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토 - 확인 완료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7. 선정기준 : 8.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 + 2자녀 이상 + 막내 만 18세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와 연령·거주 요건이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희망소리찾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ㅇ저소득 난청 어르신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난청이 있어 청력에 이상이 있는 분)
- 지원 내용
- ㅇ저소득 난청어르신(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보청기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 지원
- 지원 대상
- ○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ㆍ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18세~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래(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 ○ 사업내용 : - 1단계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ㆍ모집 - 2단계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 ㆍ 도전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ㆍ 도전+ : 도전 프로그램 내용 확대, 참여자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횔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 추가 운영 - 3단계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ㆍ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사업예산 : - 2026년 총 : 659,900천원(국 579,900 / 시 80,000) ○ 계획인원 : (26년) 총 140명 [도전 30명, 도전+(중기) 75명, 도전+(장기) 35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취 ·창업 지원 사업
당진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원 대상
- ○ 당진 지역 청년(예비)창업가
- 지원 내용
- ○ 예비 CEO-100 양성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 수료생 중 우수자 대상 사업화 자금(시제품 구현, 홍보) 지원 ○ 도약 CEO-100 양성 : 초·중기 창업자(7년 이내)를 위한 창업 교육 및 IR 데모 데이 개최, 우수자 대상 사업화 자금(시제품 구현, 홍보)지원 ○ 청년 멘토 특강 : 유명인사 초청 특강(2회) ○ 창업 상담 창구 : 청년(예비)창업가가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1:1 또는 집단 매칭을 통한 창업의 궁금한 점 ~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상담 운영 ○ 나래 입주기업 성장 지원 : 나래 입주기업 임대료&사업화 자금 지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유니콘 청년 기업을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및 부스비 지원(용역사를 통한 해외박람회 비용집행) ○ 당진-청년 창업 이음 : 디자인리빙랩, 사용성리빙랩, 기술 이전 지원, IP지원 ○ 청년 나래 지원군 : 청년&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행사 및 입주기업 친목 지원 등 ○ 나래 페스티벌 : 스타트업, 유관기관, 투자자, 청년, 시민 등 소통 및 교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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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청년타운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행
- 지원 대상
- ○ 당진시 거주 청년
- 지원 내용
- ○ SW인재 양성 프로그램 ○ 콘텐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 ○ 메이커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취·창업 융복합 프로그램 ○ 장비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창작문화확산 프로그램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청년타운 나래 스터디룸 대관 지원
○ 스터디룸 대관을 통한 청년 그룹 스터디 및 소규모 코워킹 공간 지원
- 지원 대상
- ○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이 과반수인 모임
- 지원 내용
- ○ 신청 가능 일자 : 대관일 한 달 전 ~ 전일까지 하루 최대 4시간 예약 가능 ○ 신청 가능 인원 : 2인 이상 부터 가능(1인 사용 확인 시 퇴실 조치 및 한 달 간 예약 불가) ○ 신청 가능 대상 : 청년(만 18세 이상~39세 이하)이 과반수인 모임 ○ 주의 - 3회 이상 연일 대관 신청 가능(4회 이상 불가) - 연속으로 2주간 같은 요일 및 시간 대관 신청 가능(3주부터 대관 불가) - 예약 확정 후 미이용 2회 누적 시 1달간 대관 불가
-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나래만물상(청년생활용품 대여)
생활용품 및 캠핑 레저용품 청년 무상 대여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 또는 학교, 직장 등의 소재지가 당진인 만 18~39세 청년
- 지원 내용
- ○ 대여 기간 : 6박 7일(1인당 연 3회 가능) ○ 대여 갯수 : 1회 최대 5개 용품 대여 ○ 대여 연장 : 동일 물품 대여자가 없을 시, 연장 1회 가능(전화 신청) ○ 대여 시간 :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일 예약 불가X ○ 대여 장소 : 당진청년타운나래 4층 사무실(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꼭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 준비물 - 신분증(대여 시 확인) - 18~39세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 주민등록증, 여권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나래옷장(청년 정장 무상 대여)
청년정장 무료 대여 사업 '나래옷장'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자 및 당진소재 재학생, 재직자 ○ 고등학교 3학년 대여 가능
- 지원 내용
- ○ 정장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청년 복지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 활동 지원 ○ 청년타운 나래옷장 - 청년정장 무료 대여 ○ 지원대상: 19세~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자 및 당진소재 재학생, 재직자, 고등학교 3학년 대여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https://www.dangjin.go.kr/narae.do) 및 전화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자격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