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원금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52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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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D-102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지원 내용
-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사랑상품권(보령사랑상품권)
○ 보령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구매 시 10% 이내 할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성년
- 지원 내용
- ○ 보령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구매 시 10% 이내 할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월 구매한도(지류, 모바일): 1인당 총 70만원 이내(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충청남도 보령시 · 문화교육과상시·수시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대학(원)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아주자동차대학(원)생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지원 내용
-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학기 150만원 내외 지원, 2학기 1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1.2학기: 2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상시·수시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청년창업 육성사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문화교육과상시·수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보령시에 주소(본인 또는 부모의 자녀)를 둔 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만세보령장학금 - 학업우수 · 고 : 직전 전과목 평균 70점이상인 학생, 대 : 직전 평균 3.5이상인 학생) - 저소득층 · 고 : 직전 전과목 평균 50점이상인 학생, 대 : 직전 평균 3.0이상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 고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품행이 바른 학생, 대 : 직전 평균 2.0이상인 학생 - 기능우수 · 체육,미술,음악 등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도내 대회 우승 학생 - 지역대학육성(아주자동차대학교(원)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재학생 · 대학원: 관내 학교 출신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입학지원금(대학 신입생) · 당해연도 졸업한 관내고 졸업생중 대학에 입학 직적 학년 전과목 평균 50점 이상인 학생 ○ 인재육성장학금 - 고교입학신입생 : 중3학년 성적 국,영,수 성취도 ""A""인 학생이 관내고에 상위 2%이내 입학 - 고교 재학생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중 평균등급 1.3등급 유지한 학생 - 대학 신입생 : 관내고 졸업생중 수능 「3+1」 평균등급 1.5등급 이내인 학생
- 지원 내용
- < 만세보령장학금 > ○ 보령시에 주소를 둔 학생 또는 부모의 자로서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 또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대 학 생 : 주소지 읍면동에 개별 신청 ○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아주자동차대학)에 입(재)학생과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대학원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 < 인재육성장학금 >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지원 대상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출산용품 및 안전벨트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2년(200+300), 둘째 3년(200+400+400), 셋째 4년(200+300+500+500), 넷째 4년(200+600+600), 다섯재 이상 6년(200+400+600+600+600+600) 분할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 충청남도 보령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무료)
보령시 전 시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
- 지원 내용
- ○ 주소지상 보령시민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태아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지원 내용
-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명당 월 5만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북부지구지소상시·수시
보령 넝쿨강낭콩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활용 포장판매 지원
넝쿨강낭콩 재배농가에 포장 판매 지원
- 지원 대상
- ○ 보령시 관내 넝쿨강낭콩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넝쿨강낭콩 포장 판매지원 : 4kg 종이박스(1개/3,3㎡)
-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 지원 내용
-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상시·수시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지원 내용
-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지원 내용
-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 지원 내용
-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수산과상시·수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 내용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상시·수시
전입 기념품 지급
보령시 전입자에게 보령사랑상품권 및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다른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전입자 1명당) ○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에이즈 치료비 지원
실명 등록된 HIV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HIV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 지원 내용
- 실명 등록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등에게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와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0, 1, 6 개월 3회 접종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지원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 대상
- ○ 보습제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토피 환아 ○ 의료비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0세 이하 중증 아토피 환아
- 지원 내용
- ○ 아토피 천식 환아 보습제 지원 ○ 중증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생일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상시·수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지원 대상
-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충청남도 보령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한센병환자 이동진료서비스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진료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한국한센복지협회 이동진료로 보건소 내소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 피부과 진료 실시
- 충청남도 보령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내용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시민·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사고 보험 보장 지원
-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 지원 내용
- ○ 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전 시민):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전 시민): 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전 시민):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전 시민): 2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전 시민):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전 시민):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전 시민): 3,000만 원 한도 ○ 어린이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비탑승):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만 원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상해수술비: 10만 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최초 1회): 4주 이상 10만 원 자연재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상시·수시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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