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충청남도 당진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진료비 (1태아 50만원,2태아 이상 60만원) ○ 출산지원금 (첫재 100만원 이내 / 둘째 200만원이내 / 셋째 500만원이내 / 넷째 1,00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충청남도 당진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만 18세(2007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6. 2.생은 2026. 6. 1.까지, 2007. 6. 19.생은 2026. 6. 18.까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3. 신청인 : 대리신청 불가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4.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6월, 12월 6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에 30매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를 수령합니다.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6. 신청절차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제출 - 담당 공무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토 - 확인 완료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7. 선정기준 : 8.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 + 2자녀 이상 + 막내 만 18세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와 연령·거주 요건이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