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7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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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지원 내용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지원과상시·수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지원 내용
-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 내용
-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귀농 정착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 지원 내용
-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모든 산모
- 지원 내용
-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
65세 이상 군민에게 진료비 수수료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 지원 대상
-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자 및 신청자가구원
- 지원 내용
-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 내용
-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쌀소득보전직불제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0.1~30.ha까지)
- 지원 내용
-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단,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지원 내용
-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고등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노후하우스 재배농가에 비닐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5년 이상 된 내재해형 노후하우스 재배 농가(농업인)
- 지원 내용
-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640㎡ 단동 1중+2중, 연동 ~2,64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지원 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지원 내용
-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 쌀 재배 지원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 재배농가 등에 단체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 인증 토지 중 쌀 재배 농지
- 지원 내용
-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쌀 재배농가 및 단체 보상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외)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2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복지)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쌀 경쟁력 제고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등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별로 상이
- 지원 내용
- ○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벼 육묘지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진안군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지원 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지원 내용
- 연료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내)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지원 대상
-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마감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벼 농지가 0.1ha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벼 육묘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