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모든 산모
- 지원 내용
-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