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3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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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 지원 내용
-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획조정실상시·수시
인구증가 지원
결혼축하금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지원 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 지원 내용
-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지원 대상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 내용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과수 생산기반 지원, 신규과원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 지원 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 내용
-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닭 감보로 백신 지원
축산농가에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 지원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지원 내용
-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술보급과상시·수시
항공방제 확대를 위한 드론지원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부속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지원 내용
-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고령농 육묘 지원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축산농가 우량정액 지원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한우)
- 지원 내용
-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농업인에게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술보급과상시·수시
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상추, 버섯, 오이, 고추, 수박 생산기반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조사료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축산위생과상시·수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폭염대비) 지원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 대상
-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과수시설지원 및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사과 기상 재해예방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 지원 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마감
(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