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93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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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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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 관련 지원
축산농가에 젖소/양돈 깔짚, 분뇨처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젖소 깔짚 지원 - 지원단가 : 왕겨(60만원/1대), 톱밥(66만원/1대) ○ 종계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단가: 1,000만원/1톤 ○ 양돈분뇨 처리비(슬러리돈사) 지원 - 지원단가 : 23,000원/1톤 ○양돈 깔짚 지원사업(톱밥돈사) - 지원단가 : 66만원/1대 ※ 지원대상별 자부담 별도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획감사실상시·수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 지원 내용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출생장려금 지원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대상
- ○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생산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 저온저장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 - 5평 이상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경제교통과상시·수시
지역화폐(임실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중패)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제초제 미사용 벼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유패/종패) 지원 - (지원단가) 유패: 250천원/ha, 종패: 350천원/ha - (지원비율) 친환경인증농가 : 보조60% / 일반농가 보조 4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지원 내용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종합민원과상시·수시
지붕개량사업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지원 내용
-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벼 육묘용 매트.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벼 재배농가 중 벼 육묘용 매트상토 및 일반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관내 주소등록자)
- 지원 내용
- ○ 관내 벼 재배농가중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구입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금 지원 - 매트, 상토 40%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돈지원(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지원 내용
- ㅇ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 ㅇ 사업규모 : 지역여성멘토 10명, 다문화여성 10명 ㅇ 사업내용 :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딸기 육묘 지원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 지원 대상
-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 지원 내용
-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복숭아 생산기반시설 지원(지주대, 유인줄, 관수관비, 관정)
복숭아 재배농가에 관정시설,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복숭아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관정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유인줄 ○ 사업단가 - 관정시설 : 1공당 800만원 - 지주시설 : 1개당 29,800원(33㎡당 1개) - 관수관비시설 : ㎡당 1,040원 - 유인 : 1박스(5mm*1,200m) 80,000원(300평당 3박스)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배봉지 지원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 배봉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지원 내용
-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보습제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민 중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고 등록한 대상자
- 지원 내용
- ○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된 군민에게 보습제 지원 - 등록방법 : 아토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군민
- 지원 내용
- ○ 최저보험료 미만의 임실군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 지원
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수도작 농기계 : 전년도 벼재배 면적 2ha 이상 ○ 밭작물 농기계 : 임실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출산축하용품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지원 대상
-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축산 환경개선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형태 : 보조40%, 자담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고추 농기계(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거주하며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 자부담 확보 가능한 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감자재배농가
- 지원 내용
-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한우 1군정액 지원
한우농가에 1군 정액 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한우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 지원형태: 보조 10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당도 향상제 지원
과수 및 서류작물 농가에 당도향상제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
- 지원 내용
-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에 당도향상제(엽면시비용) 구입 지원 - 300평당 사업비 : 서류(78,000원), 과수(3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배회감지기) 지원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 내용
- ○ 치매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배회감지기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 - 지원절차 º 전화 및 방문 상담 → 신청서류 작성 → 기계 배부 및 설치 →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º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확인 가능한 단말기 대여 º 안심존 범위 설정 º 위급 상황 시 비상 호출 작동 º 단말기 사용료 지원, 단말기 수리 등의 사후 관리 - 지원 형태 º 시계형 배회감지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행정지원실상시·수시
애향장학생 장학금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대학생 및 고등학생 중 신청요건 충족자
- 지원 내용
- ○ 신청요건 - (기본요건) ⦁ 일반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군인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 및 6탄약창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 - (성적요건)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국영수 과목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 -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 원격대학(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 세부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공고문 참조(임실군청 홈페이지) ※ 소관기관: 임실군애향장학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및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 출자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 지원 내용
-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지원 대상
-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지원 내용
-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 지원 내용
-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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