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3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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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성인, 60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 ○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소득, 연령, 욕구기준이 상이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노인문화여가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서비스별 소득기준 따라 바우처로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차등 지원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예산 상황 따라 신청접수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내용, 기간, 정부지원금 등이 상이함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축하 용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급
저소득 자녀 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예산확보시)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중소형 농기계 지원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지원 내용
-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어르신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저소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예산의 범위내)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지원 대상
-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 지원 내용
-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주여성
- 지원 내용
-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어르신
- 지원 내용
-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지원 대상
-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 지원 내용
-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축산지원과상시·수시
염소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염소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완주군 내 축산업 등록된 염소 사육 농가
- 지원 내용
- 염소농가에 방역시설(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이동식 고압분무기, 병해충 방제 램프) 설치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마감
완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완주군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공고일 기준)
- 지원 내용
-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 1인 당 연 3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