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원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0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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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청년정책과D-89
(마포구)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면접정장 무상 대여
- 지원 대상
- 마포구 구직청년
- 지원 내용
-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 전연령
- 지원 내용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실뿌리복지과상시·수시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경제진흥과상시·수시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15~64세(1962.1.1.~2011.12.31.) 마포구민
- 지원 내용
- ○ 인플루엔자 3가 예방접종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동행과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 지원 대상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며,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150만원(장애등급 구분없음)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2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 지원 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 지원 내용
-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실뿌리복지과상시·수시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지원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약 4,000명 -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마포구추가지원)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4세~12세 아동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한부모 가정 -3순위 :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새마포담당관상시·수시
마을변호사 상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지원 대상
-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 내용
-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 지원 대상
-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새마포담당관상시·수시
마을법무사 상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지원 대상
-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 내용
-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지원 대상
-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 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상시·수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 지원 내용
-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구민안전과상시·수시
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º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º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40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지급 불가 (단, 입원의료비 발생시 1인당 20만원 한도 보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평생학습과마감
마포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관내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지원 내용
- ㅇ 사업대상: 만 19세이상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후 잔여분 추첨 ㅇ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1인 연간 35만 원(NH농협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