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2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청년정책과D-89
(마포구)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면접정장 무상 대여
- 지원 대상
- 마포구 구직청년
- 지원 내용
-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실뿌리복지과상시·수시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경제진흥과상시·수시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15~64세(1962.1.1.~2011.12.31.) 마포구민
- 지원 내용
- ○ 인플루엔자 3가 예방접종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 지원 내용
-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 지원 대상
-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지원 대상
-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 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