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원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0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서대문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상당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역건강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역건강과상시·수시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 지원 내용
-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 내용
-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노 돌봄서비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 지원 대상
-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
- 지원 내용
-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인생케어과상시·수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서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서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지원 내용
-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정신적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 지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 지원 대상
- ○ 정신적 장애인
- 지원 내용
-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운동, 요리, , 나들이,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어르신 생일축하 및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등에게 생일축하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 지원 내용
-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동료 상담 지원
장애인을 위한 동료 간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서대문구 주민 우선)
- 지원 내용
- ○ 장애인 동료 간 상담을 진행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인생케어과상시·수시
이동 목욕·빨래방 서비스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이동목욕, 빨래방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 지원 내용
-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지원 대상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마감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아빠께 장려금 3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의 경우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아기 출생후 18개월 내에 부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 또는 후 이어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받은 일반급여는 특례급여로 전환됩니다.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