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원금
경기도 파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0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파주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파주시 · 민생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 지원 대상
-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지원 내용
-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노인복지시설 위문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 지원 내용
-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상시·수시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 지원 내용
-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상시·수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 내용
-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 내용
-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지원 내용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경기도 파주시 · 자치협력과상시·수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나원 수료 후 파주시 관내로 주민등록한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의 경우) ○ 파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우선)
- 지원 내용
-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지원 내용
-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 지원 내용
-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상시·수시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 지원 내용
- ○ 낙농농가 헬퍼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상시·수시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 지원 내용
-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상시·수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 대상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 내용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상시·수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 지원 내용
-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상시·수시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 지원 대상
- 16주 이상 임산부/12~24개월 영유아/예비출산부부
- 지원 내용
- 임산부대상(7종): 아로마, 원예, 출산교실, 요가, 모유수유클리닉, 바느질교실(2종) 영유아대상(2종): 마사지, 오감교실 부부대상(1종): 부부출산교실
- 경기도 파주시 · 상수도과상시·수시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경기도 파주시 · 평생교육과마감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
- 지원 대상
- 2026. 3. 1.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포함) *제외대상: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타시군 지급아동, 홈스쿨링 등
- 지원 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